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이로인한 지역경제 활동이 움츠러 드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분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요즘 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긴급 재난 지원금 을 배포함으로써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대책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득기준, 지급철자,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중산층포함) 4인가구 기준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득기준에 따라 현금성 형태로 지급되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실제 지급은 15대총선 이후인 5월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긴급생활비 지원 이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생계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정부에서 제공 하는것이며 이는 전국적 지원예정이며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 중위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을 확인후 지원 예정입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대상 은?
긴급재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월기준 신청 가구원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건보료) 를 모두 합해 그 금액이 70% 에 해당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입니다.
선정기준선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또는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혼합가구 등으로 구분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인 가입자 가구는 가구수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 집니다.
1인가구 8만 833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 7652원
이하일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4인가구 기준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혼합가구 24만2715원 이하 일경우 해당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중 기준 확인을 위해서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건강보험 납입고지서 를 통해 각각 확인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 또는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경제공동체인점을 고려 동일 가구로 봅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되며 30~50만원 지급 됩니다.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6인가구 50만원
(가구당 1회 50만원 지급, 지자체별 지원금 및 지원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포털사이트 방문후 체크하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지역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형태 확인
- 실업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수급자
- 코로나 정부 지원혜택가구
(저소득층 한지지원 사업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타 청년수급자
- 국민기초, 아동수당 등 정부지원 받는 가구는 제외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통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포털사이트에서 별도 신청 가능)
신청시 준비물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이 잇으며 신청서류를 함께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청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될예정이며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급 지급시기는 국회 추경안 심사가 통과되는 올 5월 중순 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음 석착순이 아닌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이니 확인후 재한 기간내 신청을 통해 혜택 받을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준비물, 대상자, 지급금액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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