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많은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경우도 많은데 이번 2020자녀장려금 의경우 아는사람만 받을수 있는 혜택이니 확인하시고 꼭 정부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0년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부담을 경감하기위한 제도로써 총소등 4000만원 미만 이며 부양자녀(18세미만) 이 있을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 을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가구원 에 따른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인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핵이 300만원 미만 및 부양자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그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가구원 (2019년 12월 31일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
- 부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자녀가 를 부양할수 없을경우 손자녀, 현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하계액이 100만원 이하일경우
* 70세 이상 직계존속(1949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합계금액 100만원이하 일때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해야됨
2. 총소득
2019년 기준 연간 총소득 (부부합산)이 가구원 구성따라 지정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경우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신청
*총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 총수입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액, 필요경비
- 이자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2019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미만일경우. 이는 주택, 토지및 건축물, 전세금(임차보증금), 승용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구너리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자녀 장려금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청가능,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6월1일 ~ 12월 2일까지 기간후 신청 가능
1. 검색창 국세청 홈택스 검색
2. 매인화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항목 선택
3.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가능 (회원 로그인시 공인인증서 지참)
4. 신청요건 및 감액사유 확인 후 연락처및 계좌정보 입력, [신청하기] 선택
5. 신청 완료후 접수증 출력 별도보관 (심사후 9월중 지급예저)
1 스마트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및 설치
2. 파일 엑세스접근에 [허용]
3. 화면 [장려금신청하기] 터치
4. 본인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 입력
5. 연락처, 전화번호, 환급계좌 입력후 [신청하기]
신청장려금액 확인 후 감액사유 다시한번 읽어본후 [확인] 터치
이상으로 2020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칠수도 있는 장려금임으로 자신에게 맞는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꼭 지원 받으실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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