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외입국자 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국내에서 확진자 사망자는 는 이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탓에 해외거주하는 이주민, 유학생, 주재원등 국민들이 긴급 귀국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속에 해외입국자 확진자수가 빠르게 상승중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모녀가 자가격리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기사가 나간후 국민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급기야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의무화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을 2주간 자가격리 실시하며 코로나19 생활방역 추진계획을 합니다.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 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지가 불분명할경우 제공되는 격리시설에 수용됩니다. 그동안은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내외국인 할것 없이 해외입국자 모두 (단기체류자)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자가격리 예외대상자도 있습니다. 국익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이는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자타입 A1,(외교) A2(공무) A3(협정) 일때 입국전 한국대사관에서 면제서를 사전발급받으면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예외 됩니다. 이는 중요한 사업목적 (투자,계약) 학술적목적 (국제대회) 기타공익적 및 인도적목적등 방문이유가 타당해야 인정됩니다. 한편 자가격리 예외대상이라도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입력여부 및 관할 지자체에서 매일 전화통화 확인등을 실시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해외입국자가 국내 입국시 국내 거주지가 불분명하거 적절하지 않을경우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에서 준비된 격리시설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때 내 외국인 할것 없이 개인부담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때 청구되는 시설격리비용은 하루 10만원 안밖, 14일경우 140원 안밖의 실비 로 예상됩니다. 이는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대상이며 기존 유럽, 미국등에서 들어와 이미 시설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반 할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5 시행) 이 부과될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을 위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것입니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시 자차이동 또는 정해진 이동방법에 준수해야하며 대중교통이용을 금지 합니다. 정해진 이동방법이란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KTX 전용칸이 있습니다. 입국후 최대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공항버스 이용 광명역KTX로 이동 각지방KTX 정차역에서 해외입국자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KTX역에서 자가까지 이동시 관할 시도군청에 전화하면 해외입국자 전용 기사님이 귀가를 도와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후)
해외입국자 이동수단
이상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대상자 예외대상 격리시설이용비용 처벌 벌금, 해외입국자 이동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늦은 저녁시간 입국하시는 분들이라면 (공항에서 밤을지세울분) 따듯한옷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격리시설이 있는것이 아니라 공항에 있는 벤치에 가이드라인친것이 다입니다. 많이 불편하고 춥습니다. 편의점은 이용 가능하지만 뜨거운물이 없음으로 컵라면 이용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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