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삼됨에 따라 지역경제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주춤 하고있는 요즘입니다. 충청남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생계에 차질이 있으신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충남 코로나 지원금 에 대한 정보와 수령방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8개 시와 7개의 군으로 이뤄진 중부권 도시 입니다. 최근 천안 부여 대전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확산되어 불안에 떨고 있는 도/시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89%나 감속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총 1,500억원 (도시 760억원 + 15개시군비 740억)을 편성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에 주소를둔 (주민등록상) 15만명에게 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남 코로나 지원금 지원대상
충남 도내 소상공인, 실직 또는 무급휴업, 휴직근로자
시내외 버스, 택시업계종사자, 저소득층(기준 중위 80%이하)
신청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타법령 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 노점상, 무등록 사업자등 재도권밖 소상공인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특별돌봄쿠폰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신청접수 일
2020년 4월 6일~ 4월 24일까지 14일간
각 시/군 에서 접수
대표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 주소자기 충청남도 내 소재지 일경우
(공주시,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상시근로자 수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명미만)
그밖의 업종 : 5인미만
2019년 기준 매출액 3억원이하
충남 코로나 지원금 제출서류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서 1부
소상공인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1, 소상공인 화긴서류 택1)
연매출 3억이하 (3억이하 매출확인 서류 택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자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무급휴업/휴직자
지원대상
충남에 주소지를둔 (주민등록상) 근로자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무급휴업, 휴직근로자 를 위한 지원제도 (기준중위소득80%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액 이하납부자)
4인가구 기준 월소득환산액 3,799,399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26,909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3인가구 기준 월소득환산액 3,096,462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4,090 이하일 경우
2인가구 기준 월소득 환산액 2,393,584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79,924 이하일 경우
1인가구 기준 월소득 환산액 1,405,755 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46,890 이하일 경우
제외대상
1. 학생
2. 기타 보조금 수급자 또는 지원사업 대상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업황 양호 업종인 택배업이나 퀵서비스기사 제외
4.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0년 1월 31일 이전 월 10일 미만 근로한자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럼료납부확인서(2020년기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근로자명의통장사본, 공공재정부정수급확약서
실작자
근로자 (다음중 하나)
- 공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임금수령 통장사본+사업주확인서
폐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특고직임을 확인하는 서류 (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노무비 수령내역등)
- 폐업사실증명원 등
무급휴업/휴직근로자
- 직장건간보험가입자: 무급휴직 확인서
- 일용직 (다음중 택1)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경력확인서(근로자건설공젱회, 건설근로자) 임금수령통장사본+일용직근로확인서
직장건강보험미가입자
- 무급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임금수령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직임을 확인하는 별도서류 (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등)
- 용역비/노무비내역 (2020년1월또는 2019년1년분)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휴업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1. 시내/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생홀안정자금
지원대상
- 운송수입금이 전년동기 (2019년 3월/2020년 3월) 대비 20%이하 감소한 업체
2. 법인/개인택시 생활안정자금지원
지원대상
- 법인/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절차
충남(시외버스) / 시군(시내버스,택시) > 결손금 증빙자료 확인 > 운수업체 또는 운수사업자에 지원
지급방식
시/군 별로 차이 있음
(현금,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택1)
각 시/군 경제과
충처암도 도청
소상공기업과: 041-635-3445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5
*관할 주소마다 차이가 날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자신의 관할 주소지 지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가장정확합니다.
이상 충남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등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며 이글을 읽으시는분들은 모두 건강하시고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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